쓰레기매립 줄이면 교부금 더준다
2021-08-24 12:20:11 게재
환경부, 처분부담금 차등적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이번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받는다. 나아가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 촉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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