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에서 우라늄 나와도 '영업정지 1개월'
2021-08-26 13:01:18 게재
환경부 "식품위생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
관정에서 '우라늄' 검출 생수업체는 폐업
25일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해명자료 제목이다.
전날 한국경제TV는 "생수 제조업체 절반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대형마트 PB 생수도 수질 위반 업체가 납품한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는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590만㎥)의 0.01% 수준이며, 2020~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생수병에 든 제품)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생수를 만드는 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유도 다양했다. 먹는물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비소' '우라늄' '브롬산염' '일반세균' '과망간산칼륨' 등이 원수에서 나왔다.
'비소' '우라늄' '일반세균' 등은 익히 알려진 물질이니 설명을 생략한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한다. '과망간산칼륨'은 폐수 처리나 식수를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이다.
문제는 이런 물질이 생수 원수에서 나왔는데 처벌이 고작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이다. 3년 동안 2회 적발된 회사도 영업정지 1개월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하다 1년 만에 2회 적발된(냄새 → 우라늄 검출) 회사도 영업정지 1개월이다.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일반세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재 '영업정지 15일'에서 향후 '영업정지 2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현재 항목별 월 1회로 규정된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향후 주요항목에 대해 '월 2회'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수 원수는 대부분 지하수다. 지질적 문제 때문에 비소나 우라늄이 나왔다면 그 일대 대수층 전체가 오염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 관정은 폐쇄해야 한다. '영업정지 1개월'은 국민정서와는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다"며 "확인 결과 방사능 검출 회사는 폐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소가 검출된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환경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적이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생수 제품(괄호 안은 주문생산업체)은 △아이시스(청도샘물 씨엠) △크리스탈(씨엠 제이원 우리샘물) △스파클(대정 포천음료 우리샘물 삼정샘물) △석수(우리샘물 동원F&B연천) △동원샘물(동원F&B연천) △풀무원샘물(한국청정음료) △피코크 트루워터(한국청정음료) △이마트24 하루2리터(한국청정음료) △롯데마트PB(제이원 대정 삼정샘물) △쿠팡 탐사수(삼정샘물 우리샘물 씨엠) 등이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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