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금지 국회 논의 촉구
2021-09-10 12:26:29 게재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는 "2019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만711대(약 153억원)가 불법 개·변조, 판매됐다"며 "하수구 막힘, 악취분쟁, 민원, 에너지 및 물 과다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가정 단속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부영양화로 인한 하천수질까지도 위험에 놓인 실정"이라며 "비인증 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물 에너지 등)와 환경오염(하수 막힘, 하수슬러지 배출 등)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미래 자원순환사회연대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6개 단체로 구성됐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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