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 … 불법 방지 위해
2021-09-28 11:46:44 게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일 시행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린 것은 1994년 법 제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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