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무늬만 다자녀 주차할인

2021-10-22 11:39:41 게재

천준호 "전국 공항 통일"

인천공항공사의 다자녀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민주당·서울강북구갑)이 22일 '전국 15개 공항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방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다자녀 주차할인 받을 조건으로 다자녀카드와 다자녀 부모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등록증 명의가 다를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했다. 장기렌트카나 리스차량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한 달 안에 사후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차량과 단기렌트차량은 증빙서류가 있어도 감면이 불가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소속 14개 공항은 다자녀 주차할인시 다자녀우대카드 및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렌터가와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증빙만 되면 마찬가지 할인이 적용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15개 공항에 접수된 다자녀가구 주차감면 관련 민원 총 62건 중 54건이 인천국제공항 이용 불편으로 인한 것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제기된 민원 대부분 법인차량, 렌트카, 조부모·친인척 명의 차량 할인 불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차량등록증 확인 및 사후증빙 불편 등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의 감면방식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2월 다자녀기준을 한국공항공사 기준에 맞춰 변경한 바 있다. 그 전까지는 지자체별 기준(자녀수, 자녀연령 등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을 적용했다. 2월부터 2자녀(막내 15세이하)로 변경해 한국공항공사 기준과 통일했다. 하지만 다자녀 기준만 변경했을 뿐 감면방식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국민 불편은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2019년 한 해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차량 대수는 한국공항공사 소관 14개 공항을 통틀어 8만2000대 가량이다. 인천국제공항 한 곳에서만 5만3000대였다. 한 해 1억명 이용객을 목표로 하면서 주차요금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이유다.

천준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다자녀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다자녀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국 공항의 감면방식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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