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 닛산·포르쉐 제재
2021-10-25 10:52:57 게재
배출가스 저감성능 과장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나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EGR을 정상 작동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은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그런데도 이들 회사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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