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1년만에 조업 중단

2021-11-04 12:08:00 게재

물환경보전법 위반

10일간 조업정지

영풍 "성찰 계기"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처분으로 10일간 조업을 중단한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아연 로(爐)의 불을 끄는 것은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처음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8일 0시부터 17일까지 10일간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8일부터 10일간 조업을 정지한다. 사진 영풍 석포제련소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날 '잠시 멈춥니다.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성찰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련소측은 오는 7일 밤 11시 조업 정지 전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2공장 앞 주차장에서 소등식을 개최한다. 조업 정지 첫날인 8일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1공장 정문 앞에서 석포제련소 임직원 및 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도약 선서식을 갖는다.

석포제련소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조업 정지의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업 정지 기간 중 제련소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임금 삭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 처분과 별개로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제로(0)'실현을 위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 총 320억원을 들여 도입한 공정사용수(폐수) 무방류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1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설비를 증설한다. 지난 8월부터는 430억원을 들여 1공장 외곽 하천 부지 1.1km 구간에 오염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향후 2공장 외곽 1km 구간에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련소측은 습식조업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교체 등 3중 안전망 완비, 빗물 저류조와 이중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 등을 이미 완료했다. 비점오염저장시설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현재까지 집행한 약 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2~3년 안에 수질 개선 분야에 약 2600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후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 배출한 사실을 적발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결정을 내려 조업정지 10일을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는 2019년 4월에도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2월 29일 최종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석포제련소측이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조업 정지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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