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증 요소수 국내 사전검사 면제

2021-11-12 11:22:04 게재

환경부, 3∼5일내로 단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들의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한시적(12월 31일까지)으로 면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유럽 애드블루(AdBlue) 또는 미국 에이피아이(API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뒤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받으면 사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검사 면제와 별개로 제조기준 만족 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법령상 20일로 돼 있는 처리 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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