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복개 하천, 미복개 구간도 복개”
2021-12-09 15:00:48 게재
서병수 “악취 잡아야”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하천 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 지역 내 하천의 미복개 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각종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해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 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도 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도시지역 내 미복개 구간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깔따구, 하루살이 등 벌레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상가의 가치 하락도 방지하는 등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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