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떠날 때까지 예우

2022-02-14 11:54:46 게재

동작구 장례서비스 도입

서울 동작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동작구는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해 14일부터 장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세면도구와 답례봉투 조문록 등 28종에 달하는 장례편의용품을 장례식장에 지원하는 형태다. 동작구 명의 근조기를 지원하고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유가족들이 예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주민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 처음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장례서비스 지원범위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제한한다.

매달 2만원씩 지원하던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설과 추석 명절,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위문금 2만원을 지급한다. 이달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사망 위로금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운데 우선순위 주민은 위로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2025년까지 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