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코로나시기 45% 일감 못구해
2022-02-23 11:12:25 게재
소득감소 2/3, 임금체불 경험 21% … 다수 기간제 노동자인데 일용노동 형태로 계약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3일 이슈페이퍼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과 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초빙연구원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가 10명 중 4.5명(44.7%)이나 됐다. 또 일용직 노동자 2/3(66.7%)는 소득이 감소했고 임금체불 경험도 21.5%나 됐다. 신용조건 미달 등으로 생계유지 목적 대출자도 10명 중 1명(13.5%)이었다.
일용직 노동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대면 면접방식으로 수도권 A지역 679명(건설 140명, 음식여가 103명, 판매기타 91명, 제조 79명, 유통 72명, 물류유통 71명, 청소경비 64명, 가사돌봄 59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제조업 이외에도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청소경비, 도소매 및 물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수는 지난 10여년 사이 감소 추세다. 전국 일용직 노동자 규모는 2008년보다 2020년 39.8%(71만600명) 줄었다. 조사대상 A지역의 일용직 노동자 규모도 2008년보다 2020년 42.4%(1만4000명) 감소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용직 노동자의 규모의 자체 감소도 있겠으나 타 부문으로 노동이동 및 비일용직 및 비임금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 등) 형태의 고용증가 현상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일용직 노동자 이직 횟수는 3.9회, 평균 계약기간은 2.9개월, 총 경력기간은 4.3개월이었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7.6시간(노동일 4.9일, 주 6일 이상 근무 21.8%)이고, 월 평균임금은 210만원이었다.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에 불과했고 '6개월∼1년 단위 변경'이 59.8%나 됐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비율은 23.0%에 불과하고, 보수 지연 지급은 25.4%, 별도 소개비 요구 10.2% 등 다양한 노동문제들이 확인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계약)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법 등 '권리의 박탈'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산재사망 사고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안전의 취약성은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용직 노동자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불안정한 일자리(29.5%), 낮은 소득(경제적 문제 26.3%), 일자리 부족(16.4%) 등을 꼽았다. 일용직 노동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이 아닌 비주거시설 형태의 거주(상가 공장 고시원 찜질방) 비율이 2.7%나 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성 중심의 건설·제조·물류운송 이외에 음식숙박 및 가사, 유통 등 일용직의 직종별 노동시장 특성이나 집단 상황이 고려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