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2022-06-02 11:23:36 게재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가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가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수준이다.

앞으로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안전장비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가 대표적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요인 확인·개선에도 노사 합의를 거쳐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8월 18일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쓸 수 있었다.

겸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해 온 마스크·체온계·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사들이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