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 소각장 설치 시급
환경부, 수도권 10개시에 촉구 공문 … 서울 광역소각시설 지정 또 무산되는 등 '지지부진'
환경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선인들 임기 시작에 맞춰 생활폐기물을 매립해 처리하는 양이 많은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같은 해 7월 공포되면서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해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2030년부터 적용된다.
1일 임기를 시작한 시장들은 임기가 2026년 6월 30일 끝난다. 때문에 임기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서울 인천 경기도(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김포 광주) 등이다. 2020년 기준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50톤 이상인 곳들이다.
서울은 재활용과 소각이 아닌 매립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1000톤이 넘는다. 처리용량이 1000톤인 광역소각시설을 신설하고자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본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6월 30일 광역소각시설 선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며 "향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매립 생활폐기물량이 하루 350톤 정도인 인천은 하루 처리용량 540톤 규모 광역소각시설 2곳 입지선정을 진행 중이다. 경기 9개 시는 소각시설 5곳(하루 처리용량 1600톤)을 신설하고 기존 소각시설 3곳을 증설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 등 대부분 지역이 새 소각시설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어 주민 설득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한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까지 승인받으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최대 1년 유예받을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