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때 어업인 의견 청취
2022-07-05 11:32:15 게재
시행령 5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수면 점·사용자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이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사용 신청내용이 해양환경, 수산자원, 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관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해야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 무역항이나 연안항 내 공유수면은 해수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이나 연안항 내 공유수면은 시·도지사, 그 외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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