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4대강도 '위임입법 통제부재가 원인'
2022-07-06 14:01:29 게재
참여연대 토론회서 지적
"국회, 사전·사후 통제해야"
"국회법 준수부터 해야"
서복경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6일 토론회에서 "국회는 개별 위임입법에 대한 사전통제장치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의견 제출에서부터 본회의 의결을 거친 수정요구제도나 위임입법 수정 이전까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해야 입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권한 남용이나 입법 미비 등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선박연령 규제' 문제가 국회의 위임입법 통제 책임 방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지난 2009년 해안수산부령을 바꿔 선령 25년이 초과한 여객선에 대해 폐기하지 않고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세월호 운항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아닌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했으며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피해갔다.
여당일 때는 반대하다가 야당일때만 '위임입법 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법 98조2를 마련했던 2020년에 운영위 대안이 모두 10개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당시 대안폐기된 개정안들의 대표발의자 소속정당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야당의원들이었다. 국회법 98조 2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경과와 처리 의견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 위원은 당시 회의록을 근거로 "최종 대안이 위임입법 심사 및 처리의견 제안 주체를 상임위 의결이 아닌 본회의 의결 사항으로 한 정세균 대표발의안으로 마련된 것은 여당이나 야당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 의견을 낸 법제처 등 행정부와의 조정에서였다"며 "98조2가 신설될 때부터 법제처 등 행정부처에서는 행정부 권한 침해, 위헌, 삼권 분립 무력화 등의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적어도 국회 내에서 위임입법 통제 필요성 자체가 당파적 논란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토론자로 나와 "지금과 같은 정파적 국회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당파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회법 98조의2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검토를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임입법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제도의 적절한 운용은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기대될 수 있으며 현행법이든 개정안이든 위임입법 통제의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 차원의 자성과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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