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장·교육감 사법 리스크
2022-07-08 12:04:35 게재
박형준, 11일 공판재개
하윤수, 고발건 10여건
8일 박 시장 측근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재선 취임 후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온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정원 핵심 증인 신문도 마쳤다. 지난달 부산지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영상신문을 진행했다. 비공개 재판이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언이 나왔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박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홍보기획관(박 시장)은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과 같은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박 시장 측근은 "관련 증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기소이고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끝내 줘야 시정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심 선고에서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시정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명박정부의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 등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하 교육감은 캠프관계자 등과 함께 1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들은 부산 관내 여러 경찰서에 나눠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허위학력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해 있다. 하 교육감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허위학력 기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교육감에 대해 후보 시절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고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 교육감은 대학과 고등학교 모두 다르게 기재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달리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