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한전산업개발에 13억원 지급해야
2022-07-21 11:11:24 게재
용역비 소송서 패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전산업개발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한국남부발전은 A화력발전소 1·2호기의 석탄취급설비의 설치공사와 운전·정비용역을 삼성중공업에 맡겼다. 삼성중공업은 이중 운전·정비용역을 다시 한전산업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문제는 상업운전 예정일인 사업종료일의 변경이다. 대개 발전설비는 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운전을 거친 뒤 발주처에 설비를 넘겨야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애초 이 발전시설의 상업운전예정일은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은 삼성중공업에게 1호기의 상업운전 예정일을 2016년 6월에서 10월로, 2호기는 2017년 4월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한전산업개발에 전달했다. 이 때부터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전산업개발은 "별도 계약 변경 없이 추가 역무수행이 어렵다"며 "별다른 통보가 없다면 2016년 7월부터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중공업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한전산업개발이 이를 거부했다.
삼성중공업이 한국남부발전에 설비를 넘긴 시점은 예정보다 6개월 지난 2016년 말이었다. 한전산업개발은 6개월이나 더 일했지만 추가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애초 계약에 따라 2016년 6월에 종료하기로 했던 용역 업무 외에 추가로 시운전 및 정비용역을 수행했으므로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자신들에게 용역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이 시운전기간 연장 요청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중공업이 한전산업개발에 용역수행을 지시한 점, 상업운전예정일이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이 삼성중공업에도 있는 점, 공기 연장에 한전산업개발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삼성중공업이 한전산업개발에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산업개발은 15억원에 가까운 용역비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기술자 급여 등은 재산정한 결과 13억7000만원만 인정했다. 양측은 항소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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