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사업보고서에 포함' 대부분 동의

2022-09-21 11:00:15 게재

ISSB 초안 의견 청취 결과 … 별도 요구한 한국, 대책 시급

'온실가스 간접배출량(Scope3)' 많은 지지 … 논란 '여전'

기업의 ESG 성과를 보고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국제적 변화 흐름이 빨라졌다.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을 넘어 각 항목을 수치적으로 측정해 회계 재무정보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청취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 공시를 따로 하자는 한국과는 다른 의견이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직 논란은 많은 상황이지만 온실가스 간접배출량(Scope3) 공시도 많은 지지를 받아 한국에서도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반 재무보고에 ESG 성과 포함 = 21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최근 ISSB는 지난 3월말 공개한 공시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한 ISSB의 초안에 동의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시기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일치시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핵심사항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공시사항 전반은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다는 한국거래소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 한국의 경우 통상 3월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뒤, 지속가능보고서는 3분기에 발간하고 있어 향후 기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소수 의견으로 사업보고서와 ESG 공시를 동시에 하려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예외나 유연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대부분의 의견이 거래소와 금융위의 의견과 배치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ESG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6월 상장사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별도의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024년부터 의무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cope3 배출량 공시 준비 필요 =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ISSB를 설립했다. ISSB는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3월 지속가능성 공시 최초 기준서인 'IFRS S1 일반 공시원칙'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초안을 내놓고 각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 기준서는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ISSB의 공개 초안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과 'S2'로 불리는 기후관련 공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두 개의 초안 중 S1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서도 Scope3 배출량 공시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이 모였고, 산업별 온실가스 관련 지표 공시를 요구하는 ISSB의 접근법에 동의했다.

김 연구원은 "Scope3 배출량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Scope3 배출량 공시는 투자 리스크 분석과 기업 가치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견 또한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적으로 Scope3에 대해 모든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다. Scope3 도입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적 사항과 의견도 나왔다. 산업별 지표 공시에 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의 산업별 온실가스관련 지표 공시 기준은 지역적 차이와 국가별 규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포함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Scope3 공시 기법과 데이터 수집 과정은 아직 고도화 되지 못했고, 모든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신뢰할만한 양질의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Scope3 공시의 경우 산업 전반에 도입하기 보다는 해당 정보 공시가 중요한 산업에만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Scope3 배출량에 포함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해 이들 간의 비교와 정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Scope3 공시와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큰 틀에서의 지지가 확보된 만큼 Scope3에 대해서도 이제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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