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공공요금 지원
2023-01-10 10:53:08 게재
마포구 생활안정자금
특별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운데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법정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으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도 지원을 받도록 포함시켰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에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주민이다.
마포구는 이들 취약계층 생활안정 자금으로 2억9205만원을 투입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특별생계비나 2년에 한번 공공요금 체납금액으로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여원, 4인가구 540만여원이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지원한다.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가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바로 혜택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촉된 체납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꺼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라며 "힘겨운 시기에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해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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