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깐깐해진다

2023-01-19 10:49:19 게재

기초 20인 이상만 허용

소규모기관 비효율 방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근로자 수 20명 이하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설립목적인 사업보다 조직 운영과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의 후속 조치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5년 새 187개나 새로 설립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너무 작아 조직 운영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 설립 취지가 무색한 경우가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말했다.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에서 급증했다. 2016년 645개에서 2021년 832개로 5년간 187개(29%)나 늘었다. 이 중 시·군·구가 설립한 기관은 141개(75.4%)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5개, 42개가 늘었다.

문제는 기관의 적정 조직·인력 규모 기준이 없어 소규모 기관이 무더기로 설치됐다는 점이다. 기관의 규모가 작으면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이 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힘들다. 실제 전체 출연기관 경상비 비중은 12.87%인데 비해 2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상비는 15.51%였다. 1인 경상비도 전체 평균이 3500만원인데 비해 소규모 기관은 4700만원으로 높았다.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은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 70%가 20명 미만의 소규모"라며 "기관장과 운영부서 인력을 빼면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아 조직 운영효율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가 사전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 전 단계에서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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