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1심 법원 '무죄'

2023-03-07 11:19:52 게재

법원 "경영상 회사이익"

검찰이 회사에 손해를 줬다는 이유로 기업인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 법원은 '경영상 회사 이익'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회사에 손해 등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도, 또 단순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해발생과 이득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배임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건설회사 실운영자로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해 줌으로써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는 손해를 보게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정에서 "회사에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 회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업무용 차량의 잔여 할부대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법인차량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할부대출 잔여액이 3700만원에 달했다. 결국 그는 제3자에게 차량과 잔여할부대금을 넘겼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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