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의원 절반 '겸직' … 이해충돌 방치
경실련, 실태 조사
신고 강제성 없어
심사제도 유명무실
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 2명 가운데 1명꼴로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과 31개 시·군의회 의원 463명이다.
조사결과 경기도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평균 건수는 1.5건이며 6명은 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41명이 겸직으로 받은 보수를 신고했지만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군의원은 463명 가운데 261명(56.4%)이 620건(1인당 2.4건)을 겸직 신고했다. 광명시의회를 제외한 30개 시·군의회가 보수 수령 여부를 신고했다.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전체의 25.9%인 117명이었다. 보수가 공개된 113명 의원(광명·구리시 미공개)의 신고 총액은 49억7653만원, 평균 4404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업을 하는 7명의 보수는 평균 2462만원이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특정 겸직 행위가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7개 시·군의회는 겸직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 과천·안성·양주·화성을 제외한 20곳과 경기도의회는 보수를 누락한 채 공개했다. 광명시의회는 "공개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절차를 밟아 오늘(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겸직 신고를 한 737건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가 열린 것은 의정부시의회 1건이 유일했다. 그러다보니 허위 신고를 하거나 소속 상임위와 겸직 업종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농후한 사례도 적지 않다. 건설업체 임직원, 임대사업자, 주유소 대표 등이 건설교통·도시환경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경우다.
실제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을 지내며 연간 578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기관 및 단체 임직원 겸직 금지(제43조 5항) 위반에 해당하지만 파주시의회에서 겸직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파주시의회가 3월 1일 공개한 의원 겸직현황에는 최 의원이 위법한 겸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온다"며 "의장이 겸직심사를 통해 사임을 권고했어야 하나 심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보수 포함 겸직신고 내역 공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화 △신고 및 심사 강화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 임대업 엄격히 제한 △법 개정을 통한 겸직 공개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절반 이상의 의원이 겸직(보수) 없이 지방의원직에 전념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