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도전,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2023-06-05 10:46:36 게재

도심속 축구장 126개 규모

계획·조사·복원 등 예정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시가 도전을 시작한 지 10여년 만이다.

대전시는 5일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90만여㎡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2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한 49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숲길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국가숲길과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10여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대전 도심을 가로질러 금강에 합류하는 갑천은 한때 대표적인 금강 오염원이라는 오명까지 써야 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재도전은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실현됐다.

대전시는 습지 지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와 환경·시민·종교단체,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해 습지 지정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올해 3월 지역의견 수렴, 5월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정부와 대전시는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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