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조치 21%, 법원서 뒤집혀
참여연대 "제보자 보호해야 공익신고 활성화"
'권익위 보호결정 취소' 행정소송 51건 분석
국가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결정 중 2011년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21.5%가 법원에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2011년부터 2022년말까지 권익위 보호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행정소송을 진행한 51건을 분석한 결과 11건(21.5%)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원이 부패행위 여부나 신고요건 등 신고자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면 내부제보 및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일부 판결에서 공익제보 관련법과 취지를 생소하게 여기거나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공익위는 제보자를 상대로 회사측 등이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권익위 보호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해 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은 공익제보자의 신고행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특별법이 도입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수차례 강화됐다.
공익제보 이후 해당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제보자를 색출하고 해고나 징계, 근무지 변경 등으로 괴롭히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면, 권익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 보호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권익위로부터 보호결정을 받는다. 관련법상 공익제보가 이뤄진 이후 제보자에게 이뤄진 각종 불이익 조치는 공익제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공익제보를 당한 기관 및 기업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 결과 보호결정이 일부라도 취소된 게 5건 중 1건이라는 의미다.
51건 중 1심에서 확정된 사건은 17건으로, 2심과 3심(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각각 8건과 10건이었다.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진행중인 사건은 16건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성격을 보호하면 권익위 결정이 뒤집히는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 제보자로서는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상당수 공익제보자들은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는 게 공익제보지원센터 설명이다.
반대로 해고 등 불이익을 입은 제보자가 부당해고 조치 및 구제 등 법적 다툼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날 공익제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사건을 정리한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용 부당이득 △경기도 선관위 하남시주민소환투표 실시관련 부패 행위 △소방청장의 부당 인사개입 문제 △OO학원 급식위생 불량 △OO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종교재단 사회복지시설 노인학대 △사립대 채용청탁 △OO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등의 사건 개요와 결과, 제보자 보호조치 등을 수록했다.
센터 관계자는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들의 제보가 없다면 사회는 부조리와 부패,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며 "보고서를 계기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법리가 발전하고, 법원도 이를 위한 법리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