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6852원

2013-10-31 13:20:24 게재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1642원 많아

'생활임금' 대상자 101명으로 확대

서울 노원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6852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1600원 이상 많은 '생활임금' 기준이다.

노원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를 올해보다 33명 많은 101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에 문화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더한 기준.

노원에서 정한 내년도 1인당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143만2000원이다. 올해 135만 7000원보다 7만5000원(5.5%) 인상됐다.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인 246만9814원 절반에 달하는 123만4907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 8%(19만7585원)를 더해 계산한 수치다. 시간급으로 따지면 6852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보다 1642원(24%) 많다.

내년부터 새롭게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는 33명. 노원정보도서관 월계·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청소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에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은 68명 역시 내년에도 그대로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다. 구서비스공단에서 청소 경비 주차 안내 등을 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4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01만5740원보다 34만1260원 많은 135만7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노원구는 생활임금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8679만원을 책정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이끌 수 있는 기폭제가 돼 근로자들이 최소한 문화 수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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