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할 때 세금 안 물린다

2014-03-12 11:12:29 게재

정제후 내수용 석유제품에만 일괄 징수 … 석유담보로 은행서 대출도 가능

원유·석유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체계가 단순화된다.

또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석유 트레이더에겐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물류 및 석유거래 금융서비스를 통한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뜻한다.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석유거래 활성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이에 초점을 맞췄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복잡한 만큼 행정·금융비용도 크다.

하지만 개선안은 수입할 때는 일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행정·금융비용이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울산과 여수에 구축 중인 3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트레이더를 대거 유치해 석유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걸프만,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동북아시아의 석유 수요 급증으로 싱가포르가 동남아·서남아지역의 오일허브를 맡고 동북아에는 새로운 허브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입지로는 한국이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에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외에 석유트레이딩업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 사업을 하려면 석유수출입업으로 등록해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 5000㎘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해 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2020년 이후 연 250억달러 이상의 석유제품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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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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