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 고충처리인 제도

  • 내일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문진헌 발행인을 선임했습니다.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 고충처리인 자격

  •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팀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 ■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 보수

  •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 ■ 임기

  •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 접수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신문로1가, 내일신문) 고충처리 담당자 문진헌 앞
    이메일 : jhmun@naeil.com
    전화 : (02)2287-2319
  •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 내일신문, 또는 내일닷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ㆍ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정정보도 등 청구서 한글양식 다운로드 오피스 워드양식 다운로드

  • 2018년 1월 1일
    (주)내일신문 대표이사 장 명 국

    이상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정의 기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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