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2006헌마788'을 다시 본다

2014-10-22 12:32:12 게재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해 '부작위' 위헌 결정(2006헌마788)을 내렸다. 2년이 넘도록 '부작위' 상태를 해소하지 않았던 외교부는 지난 4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매달 열릴 것이라고 공지됐던 국장급 협의는 6개월간 4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협의 내용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 외교부의 발표와 달리 일본 외교부는 이 국장급 협의를 '위안부' 전문 협의가 아닌 전반적인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로 인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같은 보수우익의 집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던 일본 총리 사죄 편지, 민간기금 조성을 통한 피해 보상 안에서도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이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등한시하고 성과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위안부 협의로 위헌 결정을 피하려는 '시늉'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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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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