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원 기자의 외교 포커스 | 국익 창출 기여하는 경제외교

대책반 급파, WTO서 문제제기 … 부당조치(해당국 수입규제 관련) '철회'

2015-01-21 00:00:01 게재

외교부, 반덤핑관세·상계조치·세이프가드 막기 위해 노력 … "사소한 기업애로사항도 적극 지원"

120년 전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외교관의 임무는 딱 두가지였다. 하나는 미국인 선교사들을 중국 정부의 박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인, 기업인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120년이 지난 지금도 외교관들에게 주어진 기본 임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외교에서도 경제외교는 정무외교와 더불어 우리 외교에서도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재외공관 업무의 절반 이상이 현지 기업 지원에 할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과 하이메 가르시아-레가스 (Jaime Garcia-Legaz)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통상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4차 한-스페인 과학기술경제 공동위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WTO 문제제기 등 전방위 압박으로 수입규제 대응 = 외교부는 외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해당국에서 우리 기업에 부당한 규제조치를 취할 때 마지막 단계에선 정부가 나서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도 해당국의 규제당국에 대해서 '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정부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브라질 정부가 상업용 타이어에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 문제도 그런 사례다. 우리 타이어의 대브라질 수출액은 연간 1억달러 수준이며 현재 브라질에는 우리 타이어업체 2개가 진출해 있다.

지난해 9월 브라질 규제당국은 수입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 기업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외교부는 브라질 정부의 규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10월 최종보고서가 확정되기 전 수입규제대책반을 급파했다.

대책반은 현지에서 기업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브라질 수입규제조사국장을 만나 반덤핑 조사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브라질대사도 최종보고서를 확정짓는 브라질 재정부, 산업부 장관을 만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또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에서도 브라질 당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압박이 계속되자 브라질 정부는 최종 확정한 보고서에서 이 기업의 반덤핑 관세율을 11.5%에서 7.1%로 4.4%p 줄였다.

11.5%로 정해졌을 경우 일본 타이어 회사가 가장 유리한 시장가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관세율이 4% 정도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브라질 내에서 우리 기업의 수입타이어 가격이 가장 좋아졌다. 향후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외국과의 무역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외교부나 해당국 재외공관의 지원업무 형태도 다양하다.

이란산 가스콘덴세이트를 수입하려고 했던 한 국내업체는 기존에 거래해오던 국내 은행이 이란 제재 위험성 때문에 금융거래를 기피해 수입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기업은 이란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사관에서는 수입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의 오퍼레이터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을 해줬고 공관의 확인을 받은 이 은행은 거래업체에 수입대금을 지불해줬다.

◆해외진출 기업 애로, 적극 해결 = 쿠웨이트에서는 정유공장 등이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있어 기술인력들의 접근을 제한돼 진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잠시 들렀다가는 기술인력들은 체류비자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출입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해당 공관은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체류비자 외 상용비자 소지자도 현장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 어떤 기업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하려다 세관통과가 늦어지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 기업은 해당 공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고 박람회도 무사히 치렀다.

공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가기도 한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우리 금융기관도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국가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쉽게 허가해 주지 않았다. 결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허가장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요청하면 쉽게 진척되지 않는 문제들이 '정부'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거론하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영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관에서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요즘은 재외공관 업무의 50% 이상이 기업지원 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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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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