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으로 교장이 외제차 굴려
서울교육청, 종합감사결과
사학비리 '천태만상' 눈살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는 교사 채용뿐 아니라 학교 공금 횡령, 무면허 업체 공사 의뢰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12개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45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학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사설학원사업자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20회나 유출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 3년5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서야 퇴직 처리했다.
B초등학교에서는 설립자인 학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고가 외제차량의 운영비 9600만원을 5년간 학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사용액 9600만원 회수와 관련자 2명의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C학교 행정직원 D씨는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870만원을 1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D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초등학교 등 6개 학교는 전문공사 15건을 무면허 업체 등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공했다. 공사내용을 보면 △급식휴게실 및 주변 개보수 공사 △매점 보수공사 △고교입구 벽면 구조 보강 공사 △첼로실 확장 공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간이 상당수였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관련자 1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무면허 업체 5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교육 부당 실시, 시설공사 부당 분할 후 수의계약, 수익(교육)용 기본재산 타인 사용 방치, 후원사업비 부당 모금 등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발된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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