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원 기자의 외교 포커스│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스위스·EU 온실가스감축안 제출 … 미국·멕시코도 준비

2015-03-18 12:29:49 게재

페루회의에서 올해까지 '자발적 감축안' 내기로 결정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졌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신할 신기후체제의 초안이 마련됐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전세계 196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모두 동참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55% 감축해야 =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갈 경우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가 빠르게 녹아버려 향후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2℃ 상승할 경우, 10억~20억명이 물부족 상태에 처하고 생물종 중 20~30%가 멸종할 수 있다. 1000~3000만명이 기근 위험과 3000여만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IPCC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IPCC5차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을 2900기가톤CO₂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2011년까지 1900기가톤CO₂를 배출한 상태다. 1000기가톤CO₂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0% 이상 감축,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55%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푸른 지구를 지켜라'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향식에서 상향식 참여방식으로 변화 = 선진국에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로 한 '교토의정서' 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에 구분을 뒀던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신기후변화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2013년 폴란드 개최된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에서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방안과 관련해 교토의정서상의 하향식(top-down) 방식 대신에 당사국들이 국가별 상황을 감안해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INDC가 '충분히 공정하고 야심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준년도, 기간, 범위, 계획절차, 가정, 방법론, 국가별 상황에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페루 당사국총회 개회식에서 "우리는 2015년 협약(신기후체제)을 위해 2015년 1분기까지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기여(INDC)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준비가 된 국가들은 3월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을 제출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들은 올해 말에 열리는 파리 당사국총회(COP21)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10월 1일까지 제출된 기여방안들의 총량적 효과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11월 1일 발표 예정이다.

◆스위스, 1990년 대비 50% 감축방안 제출 = 제출 잠정 시한인 3월말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감축 기여방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곳은 2곳이다. 18일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에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감축 기여방안 내용이 게시돼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스위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소속 28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적어도 4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3월까지는 내겠다는 입장이고 싱가포르, 멕시코도 정해진 기한 내에 낼 수 있다는 분위기"라면서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호주도 늦어도 5월말까지 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감축에 대한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시작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각국이 제출한 감축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에 대해 EU 및 군소도서국연합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기여방안 내용 이행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경우 국가들의 참여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국내법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책임을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 등은 자국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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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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