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추진

2017-05-10 10:46:21 게재

문재인 정부, 검찰권 견제방안 공약 … 유신헌법으로 제한된 범위 원상복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 확대가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에는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제한이 없었으나, 유신헌법 이후 그 허용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확대해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16년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법률신문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가 그것이다.

이중 재정신청 대상 확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하게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진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검찰의 기소 재량을 인정한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방안의 하나다. 이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유신정권 시절,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등 3개 범죄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노무현정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 = 재정신청 대상 확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이뤄졌다.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는 정부입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법안 발의안에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모든 범죄대신 모든 고소사건과 일부 고발사건으로 확대되는데 그쳤다.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와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 제126조 피의사실공포죄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많은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재정신청 대상사건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러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검찰의 반발과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박영선 의원 끈질긴 입법 추진 = 끈질기게 입법을 추진한 이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18대국회인 2009년 9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삼성 X파일 사건,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의혹사건 등과 같이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해,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12년 5월 18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 의원은 19대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2012년 7월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16년 5월 19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국회 들어서도 2017년 1월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 외에 2011년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2012년 5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 2012년 11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이 재정신청 대상 확대를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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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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