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2018-02-20 10:41:29 게재
임경숙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40년동안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있다. 전업주부로서 자신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아내 A는 사업가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편 B를 상대로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A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나 될까?

1969년 결혼한 A는 시부모를 모시고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림에만 전념했다. 또 B의 사업자금까지 융통해 주는 등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다. 사업은 번창했지만 B는 여자관계가 복잡했다. A는 B가 여자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간헐적으로 별거하다가, 결국 2013년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혼인 전부터 B 소유였던 아파트와 혼인 중 상속받은 토지, 혼인 중 사업이 번창해 B 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A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했다. 재산분할비율은 A 와 B에게 각각 50으로 정해졌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오랜 혼인 기간을 고려해 B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재산분할비율을 A 40, B 60으로 변경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한 사정, 분할대상 재산이 규모가 큰 아파트와 토지인 점, 재산을 형성하는 데 B의 사업적 수완 등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해 분할비율을 조정했고 결과적으로 A의 재산분할 총금액은 줄어들었다.

이혼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 경제생활 주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 일방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한다.

5개 가정법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최근 통계를 보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50~59%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중 35.92%가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판결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재산이 적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혼인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50:50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재산분할기준정립방안연구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일방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일방 배우자의 사업 영위· 부동산 투자· 전문직 종사 등이 주된 기여가 되어 형성한 공동재산이 다액(보통 10억원 초과)인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임경숙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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