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 (2) 양육비 청구

이혼 후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2018-03-02 10:50:01 게재
임경숙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양육비란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당연히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이므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아내 A는 5년 전 남편 B와 합의 이혼했다. 부부는 이혼 시 양육비 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A는 이혼 직후부터 아이 둘을 맡아 지금까지 길러왔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육비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A가 B에게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를 제외하곤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부모가 합의해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비의 지급방식이나 형식은 제한이 없다.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으나 매월 정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일시불로 부담을 명할 경우 비양육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일정부분을 감액하기도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는 참고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 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해 양육비를 가감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B가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A는 담보제공명령·과태료부과·일시급지급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신청도 가능하다. 담보제공명령이 있음에도 B가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경숙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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