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2018-11-21 11:18:33 게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구호로 내걸고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낸 민주노총과 정부가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앞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의 시대에 노동법 개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는 재벌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여러가지 구호들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이번 총파업의 최대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위 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일부 업종의 경우 단위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개월 단위로는 최장 한 달반 동안 연속 집중노동을 할 수 있는데 계절적 수요 기업 등의 경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줄어들고 노동자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또 집중노동 기간 이후 생길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이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노사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낸 정부와 민주노총의 노·정관계가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산하에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 설치를 심의한다. 특히 참가 주체들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을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견 조율에는 상당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이 올해 말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3600곳으로 대기업이 많아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부담이 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이후 적용된다.

한편 민주노총측은 참가 조합원을 약 16만명으로 집계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금속노조가 주력을 이루고 무기한 파업을 선포한 서울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의 핵심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현장파업 참가자가 8만6000여명에, 노조간부 중심 파업, 총회 집회 등을 더해 10만여명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4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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