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5)
성과 본 바꿀 땐 자녀 복리 고려해야
A남과 B녀는 결혼 3년만에 아이 C를 낳고 이혼했다. C의 친권과 양육권은 B가 가지고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다보니 너무 외롭고 힘들어 B는 아이 E를 혼자 키우는 이혼남 D와 재혼했다.
B는 자신이 낳은 C와 D가 낳은 자녀 E의 성이 달라 주변의 눈치가 보이고, 곧 학교에도 입학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C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C의 성과 본을 D와 같게 변경할 수 있을까?
재혼가정이 늘면서 자녀 간, 또는 자녀와 계부 간에 성과 본이 달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과 같게 하기를 원하는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아이의 성과 본만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친부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아버지가 친부의 이름으로 나온다. 결국 아이의 성과 본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나 아버지는 계부가 아닌 친부로 남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아이의 친모와 계부의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자녀가 만15세 미만이면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통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이 되면 계부의 혼인 중의 자녀가 되고,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친부로부터 상속이나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 두 가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의 복리'이다.
먼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간의 성과 본이 서로 달라서 가족 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살펴야 한다. 또 성과 본이 변경되었을 경우 아이가 겪게 될 정체성 혼란이나, 친형제나 친부와의 유대관계 단절, 친부로부터의 양육비 지급 중단으로 겪을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 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위 사안의 경우 D가 B의 자녀인 C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B와 D의 혼인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한다. 또한 친부와 계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후에 법원에 친양자입양심판을 청구해 C의 성과 본을 D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전에 B는 C에게 왜 자신의 성과 본이 바뀌게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C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