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8)
아동학대 방임한 부모도 처벌
A남은 2009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B녀와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며, 같은해 9월 이혼한 전처 C녀와 사이에서 낳은 딸 D(6세)와 함께 살았다. B는 평소 'D의 도벽과 거짓말, 고집 센 성격' 등을 내세우며 회초리로 D의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렸다. 부러지면 또 다른 회초리로 피해자를 때려, 약 30개의 회초리가 부러졌다. A는 자신의 딸 D가 B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두거나, 형제나 친구 등과 수시로 비교하면서 차별하거나, 식구들 사이에서 따돌리거나, 아동을 고아원이나 다리 밑에다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 등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은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한다.
즉, 계부모라 하더라도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돼, 계부모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방임건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2010건이나 됐다.
연도별 아동방임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806건)부터 2008년(2294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이후 2012년(1713건)까지 잠시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방임으로 보호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하자는 규정을 두자는 입법의안(박주민의원등 10명)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이처럼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방임의 정도가 심해 유기 또는 학대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는 학대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D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친부로서의 기본적 보호를 소홀해 D를 방임했다고 판단될 경우, B뿐 아니라 A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