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11)
배우자의 도박채무는 부부공동채무 아냐
A남과 B녀는 법률상 부부관계다. A는 결혼 직후인 1998년 7월부터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상호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운영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2005년 6월 폐업했다. 이후 A는 2005년 7월쯤 출판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지만, 위 사업마저 부진해 2005년 11월 폐업했다. B는 결혼한 후 계속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책임지고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했고, 2002년 3월쯤부터 2004년 4월까지 A를 도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B는 출판사업마저 부진해진 이후에는 자신의 부모에게 월마다 생활비를 보조 받아 살림을 운영했다.
사업의 부진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자, A는 2006년쯤부터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도박을 시작했다. A는 점차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카지노와 경마장을 전전하며 도박을 했다. 결국 A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했다. A의 지속된 도박으로 부부간의 불화는 심화되어 갔다. 결국 B는 2007년쯤 A와 이혼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A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A가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채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아 아파트 시가 8억원에서 도박채무 6억원을 공제한 2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됐다.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본 사안에서, 1999년 7월 A가 부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은 맞지만, B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실, B가 부모로부터 1997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매월 3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은 사실이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부부공동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A가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는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으로 봐 C은행로부터 차용한 6억원은 A와 B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공동채무로 보지 않았다.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