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12)

손배청구권은 재산분할 안 돼

2019-04-10 12:14:31 게재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

1983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A녀와 B남은 슬하에 성년인 2명의 딸을 두었다.

B는 노래강사로 활동하면서부터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도 수시로 하게 돼 A녀와의 갈등이 심화됐다. B는 2004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작곡가 C를 만나 작곡 및 자신의 음반제작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C와 함께 노래연습을 하는 등 서로 가까이 지내다가 2004년 5월부터 A와 별거를 시작했다.

A는 B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 2005년 2월쯤 완공되자 자녀들과 함께 입주했다. A는 B의 예금 1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으며, 위임장을 위조해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했다. 2006년 1월 A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는 이 사건 이혼소송 계속 중 A를 상대로, 허락 없이 1억의 예금을 인출하고 위임장 위조 및 인감증명서 발급한데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인정됐다.

B는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B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A는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위 소송에서 아파트가 B의 특유재산인지 여부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 A가 불법행위를 가해 B가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위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됐다.

법원은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C와 어울려 다니면서 교제하다가 별거를 시작한 B에게 있으므로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이유 있다고 봤다.

반면 B의 주장과 관련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A와 B의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B의 손해배상채권은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A와 B가 서로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위 법원의 판결은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기에 부부 중 일방이 불법행위를 해 발생한 각 손해배상채권·채무는, 부부가 서로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B가 A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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