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13)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효력 있을까

2019-04-18 13:11:04 게재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

A녀는 2002년 4월쯤 B남과 혼인했고 2002년 11월 딸 C를 낳았다. A와 B는 혼인 후 슈퍼마켓을 인수하고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A는 2010년 12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슈퍼마켓 경영을 계속하던 중, 2011년 7월 H아파트를 7800만원에 분양받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6500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A는 2015년 10월 인근 점포를 5500만원에 인수해 노래방 영업을 시작했다. A는 2016년 3월쯤 노래방을 하면서 알게 된 D와 정을 통했다가 B에게 발각됐다. A와 B는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딸 C는 B가 양육하고 A는 B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후 A가 집에서 나간 후 B는 2017년 2월 A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이에 A는 B에게 재산분할을 재판상 청구했다.

B는 법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이혼에 대해 합의하면서 A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해 재산분할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위의 사례에서 협의상 이혼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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