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17)

법정상속분의 구체적 계산법

2019-05-15 11:41:32 게재
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

A는 혼인한지 3개월 만에 갑자기 사망했다. 상속인으로는 아내 B와 부모 C 등이 있고 상속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A가 사망 후 매도한 자동차 매매대금이 있는 상황이다. 단,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 A가 혼인할 무렵에 취득한 것이긴 하나, 아내인 B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고,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관리 또한 도맡아 하고 있다. B는 A와 혼인할 당시 해당 부동산과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한 점을 이유로 B 자신의 상속기여분이 100%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민법에 규정돼 있다.

사람이 사망하면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이러한 재산상의 권리변동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에는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있었으나 무효인 경우 개시되는 '법정상속'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언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법정상속'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다.

'법정상속'은 '민법'의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혼인을 한 상태이며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당해 상속을 받는 법정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에 있어서는 5할의 가산을 받는다.

'법정상속'에서 상속분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상속분쟁의 경우 '상속비율'을 문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순위가 동등한 경우 균분해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있었을 때 증여 등을 통해 미리 재산을 받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등 상속분에 있어 일정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위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B와 C등의 '상속비율'이 문제가 됐다. 특히 피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취득에 있어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했던 배우자 B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취득에 있어 배우자 B의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70%의 기여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상속액의 계산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지분과 자동차 매도대금을 모두 B에게 귀속시키고, B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재산에서 제하고 남은 한도에서 C등에게 돌아갔어야 할 최종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정산해 지급했다.

[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