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위, P2P법 처리 …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만세"
2019-08-16 12:20:55 게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인 간 (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 통과를 호소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눈물이 난다"며 SNS에서 '만세'를 불렀다.
국회정무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P2P 대출업법 등 17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P2P대출은 기존 법체계로 규율하기 어렵다. 업계에선 법령 미비로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불법행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국회도 이 점을 의식해 관련 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치공방에 휘말려 법개정 논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정무위 안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미쟁점 법안도 정치논쟁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14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의결하면서 2년 1개월 만에 관련 법 제정 길이 열렸다.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용만 회장은 15일 SNS를 통해 "피로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 너무 울컥해서 눈물까지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회장은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국회정무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P2P 대출업법 등 17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P2P대출은 기존 법체계로 규율하기 어렵다. 업계에선 법령 미비로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불법행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국회도 이 점을 의식해 관련 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치공방에 휘말려 법개정 논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정무위 안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미쟁점 법안도 정치논쟁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14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의결하면서 2년 1개월 만에 관련 법 제정 길이 열렸다.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용만 회장은 15일 SNS를 통해 "피로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 너무 울컥해서 눈물까지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회장은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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