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30)

홀로 남겨질 아이, 누가 돌봐줄 수 있나

2019-08-22 11:01:53 게재
임경숙 법학박사 법무법인 산우

A는 B와 혼인 10년만에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미성년자녀 C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A가 맡았다. 이혼 후 홀로 C를 키웠던 A는 어느 날 자신이 큰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됐다.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A는 자신의 사망 후 혼자 남게 될 어린 C가 제일 걱정이다. 전 남편인 B가 있었지만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C가 성인이 될 때까지 A로부터 받게 될 유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켜줄지 의문이다.

A가 C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민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혼인 등의 신분행위나 재산처분 등에 법정대리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주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된다. 그러나 부모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거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친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는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법정대리인이 없게 돼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미성년후견제도'를 두고 미성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후견인을 두어 기존의 친권자가 행사하던 법률대리권 등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자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올바른 인격의 발달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선임돼야 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친권자가 유언 등으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법원이 선임한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으나,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등 후견인으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성인이어야 한다.

미성년자후견은 무엇보다 해당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모 중 일방에게만 존재하던 친권이 그 친권자의 사망이나 친권상실로 사라지게 되는 경우라도 다른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당연히 친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친권자가 남긴 유언이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법원의 선임으로 후견인이 결정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주로 미성년자의 법적인 신분행위와 관련된 동의권을 가지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또 미성년자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호나 교육 등에 있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

A는 유언을 통해 미성년자녀인 C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키워줄 사람을 정해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둘 수 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은 1인만 선임 가능하므로 유언으로 지정하기 전에 지정하려는 후견인의 자질과 C와의 관계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