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31)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어떻게

2019-09-02 11:50:32 게재
임경숙 법학박사 법무법인 산우

A는 아내 B와 함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C를 모시며 살고 있다. B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는 가게와 집을 오가며 C를 모셔왔다. 그러던 중 C의 지병이 점점 심해져 병원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녀야 할 상황이 됐다. A는 고민 끝에 C를 병원에 모셔 치료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두게 됐고, C소유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 병원비와 간병비에 보태려고 한다. 하지만 소유자인 C는 현재 치매증세가 심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로 법률행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이는 치매와 같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을 원인으로 하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법률행위나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자료와 함께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고 이를 모두 고려하여 후견의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성인으로서 스스로 완전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함에 있어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자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의 관리와 법률상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나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상 과도한 제한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년후견인 또한 가정법원의 허가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는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자신을 C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반드시 A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A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C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C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A가 C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A는 C의 신상보호와 함께 C의 재산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으므로, A는 C를 대신하여 C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 C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에 보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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