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9)
내 사진을 남이 마음대로 썼다면?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A씨는 매일 그 날 입은 옷을 사진으로 찍어 브랜드나 구매정보를 함께 표시해 SNS계정에 올리고 있다. 비슷한 분야의 SNS 사용자와 교류하며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사진이 B브랜드 회사 홍보용 SNS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SNS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 얼마 전 B사 의류를 입고 외출했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A는 사전에 B사에게 해당 사진에 대한 어떠한 사용허락도 해 준 적이 없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이미지들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처럼 접속하는 SNS에는 내가 올린 사진 사진들은 물론 SNS 친구들이 공유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넘쳐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별다른 제재 없이 '재사용'되곤 한다. 사용에 대해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내 사진들이 타인의 블로그나 SNS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등 나의 '초상권'이 나도 모르는 곳에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초상권'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같이 유명인들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해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등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로서, 내 초상이 동의 없이 누군가의 영리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타인의 초상이 담긴 이미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얼굴이 노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체 일부나 정황상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용의 목적이 상업성을 띄는 경우에는 동의여부는 물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초상이 담긴 매체가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그림이나 조각 같은 작품일 경우에도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느 정도 공개와 공유가 전제돼 있는 SNS 상의 이미지들의 경우에도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허락 없이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범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라면, 불법 사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 상업적인 사용이 아닌 경우에도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면서 그와 함께 모욕적인 글이나 명예훼손적 표현 등을 SNS에 올린 경우라면 모욕죄 등 형사상 책임도 져야한다.
A는 B사에 대해 해당 사진의 게시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SNS 특성상 공개적인 사진 게시와 공유가 전제돼 있다해도 이를 홍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우선 본인에게 사용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B사가 이용한 A 사진에 대해 초상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으로 A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만약 사진 속 인물이 A로 특정되기 어렵다면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