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10)

정품 판매해도 상표권자 허락 필요할까?

2019-11-29 11:28:23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고 블로그를 통해 해외브랜드 정품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A는 얼마 전 B회사로부터 내용증명 한통을 받게 되었다.

현재 A의 블로그에 있는 해외C브랜드 상품들을 B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계약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 허락 없이 블로그 등을 통해 C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에는 모두 각기 다른 상표가 붙어있다. '상표'란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도형, 글씨는 물론 냄새나 소리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주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는 오랜 시간 사용될수록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는 물론 상품을 제작한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한 신용까지 모두 함축하게 된다. 상표가 상품과 상표권자의 또 다른 얼굴이 됨과 동시에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상표법'을 두고 상거래에 있어 상표 그 자체가 갖는 신용이나 신뢰 등의 가치들을 보호함으로써 상표의 소유자는 물론 그 소비자의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받고 해당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보호받는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우선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표권의 침해는 흔히 허락없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가품, 이른바 '짝퉁'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상품 출처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제품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진정상품 수입판매의 경우라면 '병행수입'으로 인정돼 상표권침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침해행위자는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상표권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한 져야 한다.

A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처벌여부는 해당상품에 대한 해외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C사와 국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B사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B와 C가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출처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C사의 진정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A의 행위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사와 C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병행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A는 B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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