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11)

온라인 등을 통한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2019-12-06 10:53:23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최근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B로부터 오래전 한정판으로 발매돼 지금은 구하기 힘든 모 영화 정품DVD를 구매했다. 티켓이 모두 매진돼 구할 수 없었던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도 SNS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해당 공연 티켓을 정가양도한다는 C를 통해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A가 받은 영화DVD는 영화와 상관없는 내용의 DVD였고, 공연일이 임박했지만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은 받아보지도 못했다. A는 B와 C에게 환불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SNS계정을 삭제한 채 A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는 범죄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거래할 때 처음부터 본인의 물건 등을 넘길 의도가 없었거나,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 등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판매한다고 속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라면 판매자는 '사기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범죄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죄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법규상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액의 피해라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금액의 다수 외에도 죄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 소액이라도 상습경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인 초범인 경우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거래 사기의 경우 거래 완료 후 상대방이 이미 잠적해 버린 상황이라면 범인을 잡는 일이 쉽지 않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혹은 허위신상정보로 가입한 SNS나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거래의 경우 판매자의 실명이나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해당 연락처나 거래에 사용될 계좌번호, 전자결제 URL 등을 검색해 사기피해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거래사기 피해자는 판매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 신상정보와 거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준비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범죄행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A는 B 그리고 C와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문자와 송금내역, 두 사람의 SNS아이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모아 경찰에 이들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조사로 B와 C가 붙잡힌다면 A는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입은 거래피해금액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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