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13)

사실만 쓴 온라인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까?

2019-12-20 11:35:46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얼마 전 A는 몸이 불편한 지인과 B식당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종업원들이 고객인 자신들에게 불친절했고, 음식도 한 시간이 지나서야 나왔다. 불쾌감을 느낀 두 사람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쫓겨나듯 식당을 나왔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 A는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의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이 포함된 후기글을 올렸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또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A는 B식당의 주인으로부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리지 않으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의 온라인 글로 B식당에 항의전화가 이어져 영업에 피해를 받았으며 B식당과 직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당했다는 것이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란 누군가 타인의 신분이나 혈통, 지식, 직업, 품행, 성격, 경제력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는 이중 외부적 명예가 훼손당한 경우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명예감정이 훼손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인해 누군가의 구체적인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을 통해 대상이 누군인지 정황상으로라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하여 지목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만큼 공연하게 유포된 상황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적인 행동이나 발언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다만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문제가 된 경우보다 처벌의 수준이 가벼운 편이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죄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경우라면 형법이 아닌 일명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인터넷 등이 가진 익명성의 문제와 빠른 전파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A의 경우 사실만을 적은 후기로 인해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는 점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인해 지목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A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후기로 인해 B식당과 식당 종업원들의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라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유가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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