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21)
코로나19로 직장 폐쇄, 휴업수당 줘야 할까
소수인원을 상대로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었던 A여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권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일 취소문의가 이어지더니 결국 확정돼 있던 일정들까지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 겪는 최악의 상황에 결국 A여행사는 약 2주간 휴업을 결정했다. 급격한 매출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여행사 직원 갑은 이런 상황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 휴업기간이 포함된 기간 동안 월급이 일부 감액돼 지급된다는 공지 때문이다. 갑작스런 휴업으로 전염병에 대한 공포에 다음 달 생활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진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감소와 부품공급차질 등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많은 사업체들이 최근 하나 둘 임시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골목의 작은 식당부터 대기업의 자동차공장까지 그 직종과 규모 또한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근로자들이다. 사업체가 임시 휴업 기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출 감소나 원활하지 못한 부품공급 등 경영 내 사유로 발생하는 휴업의 경우, 사업주는 휴업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휴업수당을 계산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래 임금이란 근로자의 일정한 노동력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휴업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휴업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
A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계산해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A회사가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선택에 따라 도의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극심한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계속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