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25)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A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신고한 것이 문제가 돼 상사로부터 퇴사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에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퇴사 요구에 A는 결국 정신적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당해고를 다퉈 복직하는 것보다는 쉬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A는 당장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겠지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진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인으로부터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아보니 회사도 A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사퇴'로 처리해버린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 대해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었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 지급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경영상 원인이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관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사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차별대우 등으로 퇴직했거나 회사의 부당한 퇴직 강요가 있었던 때는 이를 증명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 그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될만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A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 자진사퇴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내역이나 동료의 진술,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